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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실무 메모 #05]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11. 08:50

    🧯 [ARCHIVE: 건축기록소 실무 메모 #05]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헷갈리면 허가 반려부터 시작됩니다

    “이 건물, 직통계단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특별피난계단은 스프링클러 있으면 생략 가능하죠?”
    “피난계단을 설치했는데 왜 또 특별피난계단을 요구하죠?”

    건축 설계에서 계단은 단순한 수직 통로가 아닙니다.
    건물의 피난 안전성과 허가 요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각각 기준과 목적이 다르며, 혼동하면 설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 세 가지 계단, 개념부터 정리

    구분정의목적법적 근거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 거실에서 피난층까지 연결하는 계단 일상 이동 + 피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피난계단 일정 용도및 층수 이상에서 적용되는 방화구획된 계단 다층 피난, 연기 차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특별피난계단 배연설비 + 부속실 갖춘 피난계단 고층·다중이용시설용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직통계단의 요건

    1) 막힘없이 연결되는 구조일것 (직통)

    2) 피난층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3) 거실에서 가장 먼 지점을 기준으로 보행거리 30m~100m이내의 위치해 있어야 한다.

    ① 30m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건축되지 않는 건축물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었다 하더라도 완화적용하지 않는다.
    ② 4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 공동주택
    ③ 5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④ 75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⑤ 10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무인화 공장

    4)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경우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보행거리 산정의 개념 ⓒ이재인

     

    직통계단의 주요 취지는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것이다. 

    * 그 형태는 원형계단, 직선계단, 돌음계단 어떠한 형태도 가능하다.

    * 내부 외부에 대한 조건은 없다

    외부계획시 일부 바닥면적 제외조건이 있으므로 좁은땅에서 거실면적을 조금더 확보하기 위해 외부 직통계단을 계획하기도함.

    일방향 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직통계단(오른쪽), 직통계단 아님(왼쪽) ⓒ이재인

     

    *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일때 직통계단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건축 규모
    제2종 근생(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주점영업), 장례식장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2종 근생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 이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제2종 근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경우만 해당)·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 제외),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아파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공동주택(공동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기타 용도 : 지상층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
    기타 용도 : 지하층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

    *건축법 시행령 기준

     

    *설계진행중 수직적 요소인 계단을 추가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변경되므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

    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구분

    피난용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이재인

    2.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이재인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지하 1층만 있는 경우 ⓒ이재인

     

    *지하 1층만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1항

    ✅  예외사항 ( : 직통계단으로 계획)

    피난계단 구조 기준 적용의 예외 Ⓒ이재인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①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와, ②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조항)

    ✅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옥내/외 피난계단 요건

     

    실내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옥내 피난계단 요건

    가. 계단실 구획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구조적 구분 필수
    나. 실내 마감재료 계단실 내부에 접하는 모든 부분(바닥·반자 등)은 불연재료로 마감 (마감 바탕 포함) 방염 아님, 불연
    다. 조명설비 **예비전원(비상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정전 시도 확보 필요
    라. 외부 접한 창문 등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은  
    다른 창문 등과 2m 이상 거리 확보    
    ※ 단,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예외 창 간 간격 요건  
    마. 내부 접한 창문 등 내부 접한 창문 등은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각각 1㎡ 이하로 제한 출입구 제외
    바. 출입구 너비 및 방화문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갑종 방화문 설치    
    → 항상 닫힘 or 자동 닫힘 구조 연기·불꽃 감지 자동차단 포함  
    사. 계단 구조 내화구조 계단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중간 회랑 연결 금지

    실외 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옥외 피난계단 요건

    가. 창문 등과 거리 확보 계단은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두고 설치  
    ※ 단,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예외 외부 화염 확산 방지 목적  
    나. 출입구 방화문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설치 항상 닫힘 or 자동 닫힘 구조
    다. 계단 유효너비 0.9m 이상 사람 1명 이상 통과 가능한 너비
    라. 계단 구조 내화구조 계단으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 피난층 연결 필수, 단절 금지

    ✅ 특별피난계단 요건

    부속실에 1㎡ 이상의 개폐창이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이재인
    부속실에 배연설비가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이재인
    노대로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이재인

     

    *특별피난계단 요건

    가. 계단 연결 방식 계단실은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해 연결하며,  
    ①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에 설치된 면적 1㎡ 이상 창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 부속실 포함 자연/기계식 배연 모두 가능  
    나. 내화구획 계단실·노대·부속실은 내화구조 벽으로 각각 구획 (창문 등 제외) 방화구획 의무
    다. 실내 마감재료 계단실·부속실 내부 면(바닥·반자 등)은 불연재료로 마감 (바탕 포함) 불연 재료 필수
    라. 조명설비 계단실에는 예비전원(비상전원) 조명설비 설치 정전 시 확보용
    마. 외부 접한 창문 계단실·노대·부속실에 설치된 창문 등은  
    건물의 다른 창문 등과 2m 이상 거리 확보    
    ※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은 제외 창 간 거리 요건  
    바. 내부 접한 창문 금지 계단실에는 노대·부속실 외의 내부와 접한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음 화염 차단 목적
    사. 부속실 내부 창 제한 부속실의 창문 등은 1㎡ 이하 망입유리 붙박이창만 가능 (출입구 제외) 피난 경로 보호
    아. 노대/부속실 내부 창 금지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한 창문 설치 금지 (출입구 제외) 노출 차단 목적
    자. 방화문 설치    
    ① 내부 → 노대/부속실: 갑종 방화문    
    ② 노대/부속실 → 계단실: 갑종 or 을종 방화문    
    → 두 경우 모두 자동닫힘 또는 항상닫힘 구조 연기·화염 감지형 가능  
    차. 계단 구조 내화구조 계단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단절되면 미인정
    카.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 방향으로 개방 가능 구조 실측 유효폭 기준

     

    🧾 계단 적용 기준, 한눈에 정리

    계단 종류적용 기준 요약주요 대상 건축물
    직통계단 기본 적용 / 2~3층 이하, 소형 건축물 단독주택, 소규모 건축물
    피난계단    
    ① 4층 이상    
    ② 지하 포함 5개 층 이상    
    ③ 복도 거리 초과    
    ④ 특정 용도 포함 시 공동주택, 병원, 학교, 근생 복합건축물 등  
    특별피난계단    
    ① 11층 이상 또는 높이 31m 초과    
    ② 고시원,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③ 지하 연속 3개층 이상 오피스텔, 복합시설, 고층 다중시설 등  

    🧱 실무 적용 사례 비교

    건축물적용 계단사유
    지상 3층 다세대 (연면적 500㎡) 직통계단 기준 내 소형 주거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피난계단 4층 초과 + 다중 이용
    지상 12층 오피스텔 특별피난계단 11층 초과 + 업무시설
    지상 8층 고시원 특별피난계단 다중이용시설 해당
    지상 6층 병원 피난계단 의료시설로 법적 의무 대상

    🧠 사수처럼 말해줄게

    “계단은 그냥 위아래 다니는 통로가 아니라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피난 장치야.
    ‘특별피난계단 안 해도 되겠지’ 하다가
    조례 한 줄 때문에 설계 다 갈아엎는 경우 많아.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일 뿐.
    적용 안 하려면 조건부터 입증할 준비부터 해야 돼.”


    📚 관련 법령 정리

    항목법령주요 내용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외부 연결, 거리 요건
    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36조 방화구획 기준, 설치 조건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11층 이상, 배연설비, 부속실 등 요건

    🧰 실무 메모 체크리스트

    • 건축물 층수 / 연면적 / 높이 / 용도 확인
    • 해당 계단 종류 정확히 파악: 직통 / 피난 / 특별피난
    • 부속실, 방화구획, 배연설비 등 구성요소 포함 여부
    • 지하층 수 포함 시 특별피난계단 대상 되는지 체크
    • 예외 조건 적용 여부와 입증자료 사전 준비
    • 건축허가 전 반드시 계단 종류 + 구성요소 도면 반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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