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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실무 메모 #02] 도로 중심선, 후퇴, 접도… ‘붙어 있어도 안 되는’ 이유들
    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3. 13:44

    🛣️ 도로와 접도 요건,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요?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데, 그 도로가 ‘법정 도로’인지 어떻게 알죠?”
    “도로에 접해 있어도 건축이 안 될 수 있다던데요?”

    실무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따질 때 면적보다 먼저 보는 게 도로입니다.
    접하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글은 신입 설계자나 사수가 없는 실무 초입 건축인을 위한 **‘접도 요건 정리 메모’**입니다.


    📌 실무 메모 요약

    구분내용
    법정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8가지 도로 유형 중 하나
    접도 요건 대지가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연속 접할 것
    4m 미만 도로 대지 일부를 도로로 내줘야 함 (도로 후퇴)
    도로 여부 확인 방법 지적도, 도로현황도, 도시계획도, 지자체 도로조서 등 활용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체크포인트

    ✔ 건축법상 '도로'의 8가지 유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분류내용
    제1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도시계획도로)
    제2호 건설된 도로 중, 관리청이 인정한 도로
    제3호 국유지 또는 공공용지로 실제로 도로 사용 중인 토지
    제4호 건축허가 시 설치한 도로로서 준공된 것
    제5호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6호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제7호 20년 이상 통행에 제공된 사도 등 (법적 절차 필요)
    제8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사실상 도로 등)

    ✔ ‘접도 요건’의 기본 조건

    •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연속 접할 것
      건축 규모에 따른 접도요건의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에는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4조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막다른 도로(행정상 사도 등)**도 법정도로일 수 있지만,
      → 해당 도로가 지자체에 의해 도로로 인정됐는지 확인 필요
    • 코너대지는 접도 조건 충족 시 문제 없음
      → 단, 모퉁이 기준 이격거리 등 도시계획적 조건 별도 확인

    ✔ 도로 폭 4m 미만이면?

    •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
      → 도로폭 3m인 경우, 대지를 0.5m 후퇴해야 건축 가능 
    •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됨
      →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주의!

    📸 이미지

    미달도로 양쪽에 건축 가능한 대지가 있는 경우 대지면적 산정 Ⓒ이재인
    미달도로 건너편으로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 Ⓒ이재인


    ✔ 도로모퉁이 건축선 이격

    가각전제(街角剪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의 용어해설 중  가각전제-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로의 교차각 도로의 너비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도 미만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 사수처럼 말해줄게

    “건축 가능 여부는 도로에서 시작해.
    접도 안 되면 도면 그려봤자 허가 안 나.
    도로가 법정 도로인지, 그 도로 폭이 4m 이상인지,
    대지가 2m 이상 접하고 있는지 — 이 3개만 먼저 확인해도 절반은 한 거야.
    특히 사도, 공한지는 도로처럼 보여도 아닐 수 있어. 무조건 지자체에 도로 여부 확인해.”


    🧰 실무 메모 정리

    • 대지가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확인
    • 도로의 폭이 4m 이상인지 확인 (아니면 후퇴 필요)
    • 대지가 2m 이상 연속 접도했는지 체크
    • 지자체 도로조서, 도시계획도, 지적도로 확인 필수

    📚 관련 법령

    항목법령조문 내용

     

    건축 가능한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의 8가지 법적 유형 정의
    접도 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79조 접도 조건 (도로 폭, 접도 길이 등) 규정
    도로 후퇴 기준 건축법 제44조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의 후퇴 기준
    도로 후퇴된 부분의 대지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후퇴한 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됨
    건축허가 시 도로 확인 필요성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건축허가 요건으로 도로 접도 명시
    지자체별 도로 해석 기준 해당 지역 건축조례 사실상 도로 인정 여부, 해석 기준 다를 수 있음

    📌 다음 글에서는 “도로에 접했는데도 건축이 안 되는 경우들”
    즉, 진입 불가·사도 문제·경계 불분명 등 현실 사례 위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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