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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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메모 #03] 이격거리, 건물마다 왜 다르게 적용되죠?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4. 16:10
🧱 [ARCHIVE: 건축실무 메모 #03]이격거리, 건물마다 왜 다르게 적용되죠? – 용도·높이·창문 유무에 따른 차이“앞집은 경계선까지 딱 붙여 지었는데, 나는 왜 띄워야 하죠?”“단독주택은 0.5m만 띄운다는데, 다세대는 1m라고요?”“일반주거지역의 건물들은 왜 지붕이 사선으로 되어 있죠?”건축물의 측면·후면 이격거리는건축물의 용도, 면적, 높이, 개구부(창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설계 시작 전에 이 기준을 놓치면,건축선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 먼저, 검토해야할 이격거리가 어떤게 있죠?항목설명 적용대상적용위치검토사항대지안의 공지모든 대지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건축물의 용도 / 연면적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만큼 이격정북일조 제한주거지역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건축물의 높이 10..